제1조목적
이 규칙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사업장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”란 영업소, 대리점, 지점,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(이하 “사업장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제3조청약의 유인방법
법 제2조제1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
2.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·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
3.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·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
제4조판매조직
①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.
1.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
2. 후원수당은 해당 판매원에게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
②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·운영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 모집·관리 또는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·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,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한다.
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
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(이하 “방문판매업자등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·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·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,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
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·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(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·폐업 등의 신고
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·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·폐업·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
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.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9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
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, 전화권유판매원(이하 “방문판매원등”이라 한다)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전화번호(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)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②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10조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
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·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.
제11조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
① 법 제13조제1항,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.
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(세무조정계산서,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)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(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사업자등록증
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
법 제13조제2항,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판매업 등록증(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3조판매업자 등의 휴업·폐업 등의 신고
법 제13조제3항,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·폐업·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
법 제13조제2항·제3항(폐업신고는 제외한다)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“시·도지사”로 본다.
제15조판매원의 등록신청
제15조(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전화번호(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)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, 서명·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,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.
제16조판매원 등록증
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등록일·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(직인을 포함한다)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제17조판매원 등록부
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·등록번호·성명·생년월일·주소(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)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18조판매원 수첩
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
2.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,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(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)
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
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
제20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
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을 공고할 때에는 관보,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
제21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
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”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.
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
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”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.
제2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
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(이하 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”이라 한다)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
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,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.
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
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시행 2012.8.18] [총리령 제992호, 2012.8.16, 전부개정] 공포법령보기
공정거래위원회(특수거래과), 044-200-4432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장)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”란 영업소, 대리점, 지점,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(이하 “사업장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1. 소유 또는 임차(賃借)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2.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
3.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
4.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이라 한다)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
제3조(청약의 유인방법) 법 제2조제1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
2.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·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
3.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·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
제4조(다단계판매조직) ①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.
1.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
2. 후원수당은 해당 판매원에게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
②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·운영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 모집·관리 또는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·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,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한다.
제5조(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)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(이하 “방문판매업자등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·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·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,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제6조(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)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·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(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(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·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·폐업·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제8조(전자문서에 의한 신고)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.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9조(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)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, 전화권유판매원(이하 “방문판매원등”이라 한다)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전화번호(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)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②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10조(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)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·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.
제11조(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) ① 법 제13조제1항,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.
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(세무조정계산서,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)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(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사업자등록증
제12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) 법 제13조제2항,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판매업 등록증(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3조(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법 제13조제3항,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·폐업·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제14조(전자문서에 의한 신고) 법 제13조제2항·제3항(폐업신고는 제외한다)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“시·도지사”로 본다.
제15조(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전화번호(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)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, 서명·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,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.
제16조(다단계판매원 등록증)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등록일·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(직인을 포함한다)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제17조(다단계판매원 등록부)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·등록번호·성명·생년월일·주소(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)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18조(다단계판매원 수첩)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
2.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,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(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)
제19조(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)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
제20조(주소 변경 등의 공고)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을 공고할 때에는 관보,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
제21조(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)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”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.
제22조(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)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”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.
제23조(소비자피해보상보험)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(이하 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”이라 한다)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24조(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)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,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.
제25조(사업자단체의 등록)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“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”를 각각 “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”로 한다.
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5항제1호 중 “다단계판매”를 “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”로 한다.
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
2.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
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4조제3호 중 “방문판매업자”를 “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”로, “방문판매업무”를 “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”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